[상사] "대부업법상 한도 넘는 이자로 대출해주며 별도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약정도 무효"
[상사] "대부업법상 한도 넘는 이자로 대출해주며 별도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약정도 무효"
  • 기사출고 2022.05.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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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출 대가…이자에 포함된다고 봐야"

미래에셋증권이 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대부업법상 최고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추가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법원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도 대부업법상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3월 31일 미래에셋증권이 "주식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으니 위약벌 80억원을 지급하라"며 A사와, A사 대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2030519)에서 이같이 판시, 미래에셋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백상이 피고들을 대리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A사는 용인시 처인구에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11월 29일 C은행에서 연 7% 이자로 90억원을, 미래에셋증권에서 연 10% 이자로 20억원을 대출받고,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취급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같은날 A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1억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정했다. 또 미래에셋증권이 'B씨 명의로 된 A사의 발행주식 보통주 2,000주 중 399주' 또는 '향후 A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여 B씨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대출약정의 만기 또는 사업 정산 시 배당하기로 한 금액 누계액이 80억원에 이르는 우선주'에 대하여 대상주식의 액면금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는 예약완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을 A사 대표이사인 B씨와 체결했다. A사와 B씨 등은 이후 주식매매예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위반 시 위약벌 80억원을 부과하며, B씨 외에 A사 등도 연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미래에셋증권에 작성해 주었다.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자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7월 27일 B씨와 A사에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주식매매예약에 따라 '제2종 종류주식(우선주) 400주'(이 사건 우선주)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므로,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 200만원(1주당 5,000원)과 상환으로 위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C은행 등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7월 30일 C은행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함과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의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원금 20억원에 이자 1억 3,200여만원과 금융자문수수료 1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더해 22억 4,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주식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통지하며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우선주의 주권을 인도할 것을 통지했으나, B씨는 미래에셋증권에 약정된 우선주를 매도하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이 확약에 따라 위약벌 8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2다56245, 56252 등)을 인용, "대부업법 제15조 제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15조 제2항에서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하여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과 같이 대출취급수수료나 금융자문수수료 등 다른 명목으로 교부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신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그 중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대부업법이 이와 같이 이자로 간주되는 금전대차의 대가를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전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이자로 간주되는 금전대차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의 탈법행위 방지 취지와 위 규정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면서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대가로 받았다면 그 제공명의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시에 B와 사이에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여 'B 명의로 된 A사의 주식 중 399주' 또는 '이 사건 우선주’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취득한 후 확약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약벌을 약정한바, 원고가 주식매매 예약과 확약을 통하여 취득한 위 예약완결권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예약완결권이 대출약정과 별개의 약정인 주식매매예약과 확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대가 제공명의자가 A사가 아니라 A사의 1인 주주인 B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위 예약완결권이 무담보 후순위 자금 투자와 자기자본 투자가 함께 추진되는 메자닌 금융(mezzanine capital)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자의 대가이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A사 주식은 물류창고 신축 사업의 향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확정수익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A사나 B 등에게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어떠한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 부족하여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이는 예약완결권 행사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A사 주식의 가치 또는 위 예약완결권의 가치가 물류창고 신축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24%이고, 원고가 받기로 약정한 대출취급수수료는 그 지급이 대출 당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 제8조 제6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 산정시 원금에서 제외될 선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대출인출일인 2019. 11. 29.부터 대출만기일인 2020. 7. 29.까지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부업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는 302,754,098원(1,900,000,000원×243/366×24%)이 된다"며 "그런데 원고는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넘는 금액인 332,768,885원(=대출원금 2,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32,768,885원+대출취급수수료 100,000,000원+금융자문수수료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도 추가로 예약완결권까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2020. 7. 30. 대여금을 변제받으면서 대부업법이 인정하는 최고 이자를 초과한 332,768,885원(당시 수령한 대여원리금 2,242,998,344원-선이자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를 공제한 원금 1,900,000,000원-금융자문수수료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는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 및 확약은 대부업법 제15조 제5항,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그 의무 이행을 확약하고 불이행시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하는 확약 역시 효력이 없어, 결국 주식매매예약과 확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확약상의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