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계약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 불가"
[민사] "동업계약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2.05.05 1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청산절차 종료돼야 가능"
동업계약이 해소됐다고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 가게를 운영했는데, 'C'가 폐업...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