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법률시장 개방 10년 특집 …212명으로 늘어난 FLC
[Focus] 법률시장 개방 10년 특집 …212명으로 늘어난 FLC
  • 기사출고 2022.05.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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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해외분쟁, 자본시장, 프로젝트, IP 자문 맹활약

2012년 6월 11일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브라이언 케시디(Brian Cassidy)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의 김용균,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의 김병수 뉴욕주 변호사 3명에 대한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승인으로 본격 시작된 한국 법률시장 개방이 만 10년을 맞았다. 이후 올 4월 현재 모두 27곳의 외국 로펌이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가동 중에 있으며, 법무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FLC는 212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법률시장 개방 10년

물론 212명의 FLC가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FLC 자격승인을 받아 서울에 부임했다가 미국 등 영미 로펌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무소로 옮긴 변호사도 있고, 아예 소속 로펌을 떠나 한국 로펌을 포함한 다른 로펌으로 옮기거나 은퇴해 변호사업계를 떠난 사람도 있다. 또 FLC 자격승인은 받아 놓았으나 아직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아 FLC로서 본격적인 자문을 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도 꽤 된다.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명이 넘는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으며, 이중엔 파트너, 카운셀 등 중견변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소속 자격국은 미국, 업무분야는 M&A 등 코퍼릿 분야가 가장 많다.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명이 넘는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으며, 이중엔 파트너, 카운셀 등 중견변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소속 자격국은 미국, 업무분야는 M&A 등 코퍼릿 분야가 가장 많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FLC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으나, 개인자격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즉,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나 한국 로펌 또는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소속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업 여부를 떠나 법무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212명의 FLC 중 가장 많은 원자격국은 미국으로 모두 154명의 미국변호사가 FLC 자격승인을 받았다. 미국 로펌들이 가장 많이 서울에 진출하면서 한국계 미국변호사들이 FLC 자격승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미국변호사 154명 중에선 뉴욕주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은 모두 37명이 FLC 자격승인을 받은 영국변호사, 이어 호주변호사가 10명 FLC 자격승인을 받았으며, 중국변호사는 8명,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변호사도 각 1명씩 FLC 자격승인을 받았다.

미국 이어 영국, 호주, 중국변호사 순서

리걸타임즈가 현재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FLC 중 파트너와 (Of) Counsel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요 업무분야를 분석했다.

크로스보더 M&A 등 코퍼릿(corporate) 변호사가 가장 많이 서울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고, 한국기업의 미국 소송과 국제중재 등 해외분쟁이 늘어나며 분쟁해결 전문가들도 여러 명이 한국시장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사법 자문과 국제분쟁의 해결이 외국 로펌들이 한국시장에서 한국기업 등을 상대로 자문과 사건 대리에 나서는 주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발행 몫이 포함된 IPO 거래와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 전문가, 에너지와 인프라 등 프로젝트 개발과 PF 자문, IP 전문, 해상법 전문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변호사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유창하게 구사하는 bilingual 능력을 갖추고 한국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한국은행 잠정집계에 따르면, 외국 로펌들이 2021년 1년간 한국시장에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은 15억 2,270만 달러, 환율 1,200원 기준으로 우리돈 약 1조 8,300여억원이며,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서울사무소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외국 로펌도 4곳에 이른다.

현지법 자문이 필요한 크로스보더 M&A나 미국 소송 등 해외분쟁, 국제중재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영미 로펌의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울에 나와 있는 FLC들이 사건 수임부터 사안의 해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약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FLC들의 기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영미 로펌 등이 앞다퉈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서울사무소 상주인원을 늘려가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 27곳 가동중

영미 로펌 등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는 한때 32곳까지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심슨 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맥더못 윌앤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코헨앤그레서(Cohen & Gresser), 클리포드 챈스, 덴튼스(Dentons)가 순서대로 서울사무소를 폐쇄하며 지금은 27곳으로 줄어들었다. LA에 본사가 있는, 한국계 미국 로펌으로 분류되는 리, 홍, 데거만, 강앤웨이미(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도 서울 상주 변호사가 180일의 거주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LA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를 열었다가 철수하는 외국 로펌이 있다고 해서 한국 법률시장이 위축되었다거나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 로펌들의 관심이 감소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외국 로펌들이 서울 상주 변호사를 추가하며 서울사무소 진용을 강화하고 있고, 서울사무소 개설을 타진하는 해외 로펌들도 여전하다는 것이 외국 로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시장개방 10년이 경과하며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 사이에 차별화가 심해지며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년 말 발표하는 서울사무소 매출 100억원 이상 외국 로펌 명단에 변화가 잦은 것도 한국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리걸타임즈가 업무분야별로 한국시장에서 활약하는 외국 로펌 주요 변호사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인물로 본 시장개방 10년의 또 다른 모습이다.

◇Corporate and M&A=가장 많은 수의 외국법자문사가 활동하고 있는 업무분야로, SK하이닉스가 미 인텔사의 낸드 플래시와 SSD 사업 부문을 우리돈 10조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하는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스캐든의 신현영 뉴욕주 변호사와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의 한상진, 오멜버니(O'Melveny)의 김새진, 롭스앤그레이의 이재우 변호사 등이 주요 거래에 이름을 올리며 맹활약하고 있다.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아 IPO 등 자본시장 거래와 함께 M&A 자문에 자주 나서는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김동철 변호사도 코퍼릿 변호사로 유명하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에릭 윤 K&L Gates 서울사무소 대표와 같은 K&L Gates의 앤드류 정, 대한변협에 가장 먼저 FLC로 등록한 'FLC 1호'인 롭스앤그레이의 김용균 서울사무소 대표와 PE 자문을 많이 하는 같은 롭스앤그레이의 진현수 카운셀,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서울사무소의 이원 대표와 정준교 변호사도 M&A 거래를 많이 수행한다. 베이커앤맥켄지는 이원, 정주교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가 독일의 수소 인프라 구축 기업인 'H2 모빌리티'에 투자하며 7번째 주주가 되는 파트너십 체결 때 현대차에 자문했다.

BM, 현대차에 H2 모빌리티 투자 자문

또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한국총괄대표인 이원조 변호사와 같은 디엘에이의 김동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의 김창주 서울사무소 대표와 한국 로펌에서 오랫동안 외국변호사로 근무한 후 지난해 봄 그린버그 서울사무소에 합류한 여장혁 뉴욕주 변호사도 경험이 많은 코퍼릿 로이어들이며, Squire Patton Boggs의 김준용 서울사무소 대표, 맥더못에 이어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일 뉴욕주 변호사, 데케르트(Dechert) 홍콩사무소 대표로 있다가 얼마 전 밀뱅크(Milbank)에 합류해 FLC 승인이 나는 대로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을 예정인 데이비드 조(David K. Cho)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도 오래된 회사법 · M&A 변호사다. 스캐든의 김형수 변호사도 신현영 변호사와 함께 SK하이닉스와 인텔 사이의 딜 등 여러 M&A 거래에 자문한다.

서울사무소 근무에 이어 지금은 홍콩사무소 소속인 Latham & Watkins의 강원석 영국변호사도 금융과 자본시장 거래 등 폭넓게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업무분야 소개에서 회사법 자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코퍼릿 로이어다. 칼라일(Carlyle)그룹이 ADT 캡스를 2조 9,700억원에 SK텔레콤과 맥쿼리인프라리얼에셋에 매각할 때 칼라일 측을 대리한 Latham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한진그룹이 인수한 LA 윌셔 그랜드호텔의 1조원 규모의 재금융 프로젝트에서 Latham이 채권단 측에 자문할 때도 관여한 그는 이러한 실적 등을 인정받아 Latham 한국 프랙티스의 Chair를 맡고 있다.

얼마 전부터 변호사 합류가 이어지며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서울사무소에선 이동호, 정원선, 정영희 변호사가 M&A, PE 관련 일을 주로 담당한다.

최근 들어 미국기업 인수 등 한국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M&A가 늘어나며 영미 로펌 M&A 변호사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아웃바운드 M&A의 경우 인수대상 기업이 위치한 해외 현지법에 대한 자문이 필수적이어 해외 로펌의 관여가 중요하다.

기업결합 승인 업무 증가

또 1~2년 전부터 M&A 붐이 일며 각 나라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는 공정거래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미주 화물노선 승인 건을 따내기 위해 미 로펌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으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리며 두 기업의 합병이 무산됐다.

◇분쟁해결(Disputes Resolution)=최근 한국시장에서 외국 로펌들이 분주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업무분야가 미국 소송과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분야로, 특히 해외분쟁은 수임료 규모가 커 외국 로펌들이 서로 사건을 맡으려 하는 '알짜 시장'으로 통한다.

미국 소송 경력만 25년이 넘는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제임스 리 서울사무소 대표와 화이트앤케이스 서울사무소에서부터 제임스 리와 콤비를 이루고 있는, 특히 국제중재 사건에 밝은 같은 아놀드앤포터의 김준희 워싱턴DC 변호사, 분쟁 전문인 코브레앤김(Kobre & Kim)의 창립 파트너이자 미 연방검사 출신인 김상윤 변호사와 같은 미 연방검사 출신의 이숭현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며, 코브레앤김 서울사무소의 백재형 뉴욕주 변호사는 판결 등의 국제집행과 자산회수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제임스 리, 김상윤, McClure 등 유명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의 Mike McClure와 김다나 변호사도 국제중재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최동두 변호사, 올 초 폴헤이스팅스에 합류한 신양호 변호사, 미 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디엘에이 파이퍼의 이성훈 변호사도 분쟁 해결의 전문가들이다. 대우건설 해외법무임원으로도 활동한 이성훈 변호사는 특히 해외건설 및 에너지 투자에 관련된 해외분쟁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초대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LA사무소에 상주하는 김종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도 한국 전자회사의 미국내 특허소송 등을 챙기며 활약하고 있다. FLC 자격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홍콩사무소의 존 리(John Rhie) 대표도 2021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이의 ICC 서울중재에서 신 회장 측을 맡아 어피니티의 청구를 막아내는 등 국제중재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필즈베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뉴욕사무소의 염정혜 뉴욕주 변호사도 오래된 국제중재 전문가로, 염 변호사는 FLC 자격승인도 받았다.

오멜버니의 신영욱, 지재완 변호사도 민사소송, 소비자 집단소송, 특허소송, 반독점법 소송, 국제중재 등을 챙기는 분쟁 변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 설립인가를 받은 미국 로펌 고던앤리스(Gordon, Rees, Scully and Mansukhani)의 김선구 변호사도 미국에 있을 때 제조물책임 등 기업소송을 많이 다뤄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고던앤리스는 김 변호사가 서울에 나와 서울사무소 론칭을 준비 중에 있다.

◇자본시장=대형 IPO와 해외채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활황을 이루고 있는 자본시장 분야도 서울에 상주하는 여러 영미 로펌 변호사가 활약하는 전통적인 단골시장으로 꼽힌다.

이 분야의 1세대 전문가인 클리어리 가틀립의 한진덕 변호사가 클리어리 팀을 이끌며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클리어리의 최재훈 변호사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문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다. 폴 헤이스팅스의 김익수, 김동철 변호사,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서울사무소의 권혁찬 변호사와 싱가포르와 홍콩을 오가며 활동하는 안형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 층이 이어진다.

클리포드 챈스 홍콩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하고 지난해 여름 Latham으로 옮겨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석준 변호사도 자본시장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황은상 뉴욕주 변호사도 IPO와 해외채권 발행 등을 많이 수행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로, 지난해 더블다운 카지노(DoubleDown Casino) 게임으로 유명한 DDI의 나스닥 상장을 성사시켰다. 2005년 이후 한국 법인이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첫 상장한 의미 있는 거래다.

홍콩에 있는 박진혁 뉴욕주 변호사가 이끄는 심슨 대처도 비록 서울사무소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 거래에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며 경쟁력을 자랑한다.

◇에너지 · 인프라=한국의 수출신용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 건설사들이 많이 진출하는 에너지와 인프라 등 프로젝트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도 한국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이 많이 관여하는 핫(hot)한 시장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서울에 상주하며 지근거리에서 한국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한국변호사로서 링크레이터스에 합류해 이후 영국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사무소 매니징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는 이주희 변호사와 셔먼앤스털링의 정안나 변호사, 알렌앤오베리(Allen & Overy)의 헨리 손, 밀뱅크의 윤광수 변호사, 화이트앤케이스의 박세라 변호사와 Latham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가을 화이트앤케이스 서울사무소로 옮긴 강성진 변호사, K&L Gates의 장우진(Eugene Chang) 변호사, HSF의 남경곤 변호사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들로 소개된다.

이원 변호사, 한전 · 포스코 등에 자문

또 베이커앤맥켄지의 안재현 변호사도 에너지 · 인프라 등 프로젝트 자문을 해왔으며, 이원 변호사도 한전과 한국서부발전, 포스코 등을 대리해 독립발전소나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여러 자문을 수행한 오래된 전문가다.

화이트앤케이스의 강성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련 미팅을 가질 때 참석자들이 한국어로 얘기해도 될 정도로 한국계 변호사들이 에너지와 인프라 등 프로젝트 분야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IP 분야도 한국기업 등에 자문수요가 많은 주요 업무분야 중 하나로, 'IP 전문' 로펌인 피네간(Finnegan)의 서울사무소 대표인 Charles Suh와 롭스앤그레이 소속으로 실리콘밸리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천상락 변호사가 유명하다.

선사와 조선사 등에 자문수요가 많은 해상 분야는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의 김경화 서울사무소 대표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출신 영국변호사로 유명한 그는 해상 및 조선 분쟁은 물론 offshore 건설계약 및 관련 분쟁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