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면 개정
가사소송법,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면 개정
  • 기사출고 2022.05.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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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도

1991년 제정된 현행 가사소송법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들이 있고, '부모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가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이 확대된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선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 청취)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는 변호사 또는 심리학 · 교육학 · 상담학 · 아동학 ·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또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 ‧ 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