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여섯 번째 갱신 거절 무효"
[노동]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여섯 번째 갱신 거절 무효"
  • 기사출고 2022.04.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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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갱신기대권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 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9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B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약 2년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가량 모두 다섯 차례 재계약을 맺으며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30일 전인 2020년 8월 31일 B사로부터 '업무태만과 민원 발생'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가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B사는 A씨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해운대구가 아닌 동구의 한 아파트에 근무토록 2021년 3월 24일자로 전보발령을 내고, 미지급 임금 1,200여만원 중 975만원만 지급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를 상대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2021가소10678)을 냈다.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4월 5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2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먼저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A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 판사는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됐다"며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B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집어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라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재취업일 전날인 2021. 3. 23.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