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튼스 서울사무소 설립인가 공식 취소
덴튼스 서울사무소 설립인가 공식 취소
  • 기사출고 2022.04.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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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보에 고시

2019년 한국 로펌인 리인터내셔널과 제휴해 '덴튼스 리(Dentons Lee)'를 출범시키며 사실상 폐쇄상태였던 덴튼스 US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서울사무소)에 대해 법무부가 4월 20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는 관보에서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 · 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덴튼스 서울사무소는, 대표를 맡았던 앤드류 박 미국변호사가 맥캐나 롱 & 알드리지(McKenna Long & Aldridge)에 있을 때인 2013년 3월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맥캐나 롱 & 알드리지가 덴튼스와 합치며 덴튼스 서울사무소가 되었다가 다시 덴튼스가 리인터내셔널과 제휴해 리인터내셔널이 덴튼스 리로 재탄생하며 폐쇄상태가 되었다. 앤드류 박도 덴튼스 리로 소속이 바뀌었다.

덴튼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로펌 합병이나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영미 로펌 등에게 허용하고 있는 한국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JV)과는 다른, 제휴관계에 있는 로펌이 종래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종의 스위스 verein 형태의 제휴로 네트워크를 확장해왔으며, 덴튼스도 제휴 발표문에서 'merger'나 'JV' 대신 'combin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덴튼스는 2019년 8월 초 발표한 리인터내셔널과의 제휴 보도자료에서, "세계 최대의 로펌이 한국의 엘리트 로펌과 결합하게(combine) 되었다"며 "이로써 덴튼스가 한국 로펌과 결합하는 최초의 국제로펌이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덴튼스 리 관계자도 "덴튼스 리는 독립적인 한국 법률사무소로 외국 법률사무소의 분소나 Joint Venture가 아니다"고 밝혔다.

덴튼스 리 서울사무소의 설립인가가 공식 취소되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로펌은 27곳으로 줄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