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하며 고객 개인정보 해킹해 제공…징역 1년 10월 실형
[형사]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영업활동하며 고객 개인정보 해킹해 제공…징역 1년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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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출 개인정보로 인한 2, 3차 피해 심각"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3월 24일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주식차트 분석과 주식 리딩 영업활동을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파일을 해킹해 타인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29)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3361)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3억 9,7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범행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건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다른 2명에게 대량의 개인정보의 가공 업무를 분배하기도 하였으며 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