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난당한 中 '대명률' 사들인 뒤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문화재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도난당한 中 '대명률' 사들인 뒤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문화재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4.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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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물 1906호로 지정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월 31일 도난당한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 '대명률'(大明律)을 장물업자로부터 사들인 뒤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처럼 허위 기재해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에서 개인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 부자에 대한 상고심(2022도86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아들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보호법 9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부자는 2012년 3~7월경 대구 중구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B씨로부터 1,500만원에 대명률을 매수했다. 이후 대명률이 보물 등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B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A 부자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명률에 대해  2012년 10월 2일경 A의 부인 명의로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며 소장 경위를 '선친으로부터 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이후 그에 대한 증빙자료와 소유자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자 '집안 대대로 가전되어 왔던 유물로서 1971년 고미술품 매매대장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소명하고, '71. 9. 1., 고본, 명률 1권, A의 아버지, 소장품'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문화재매도대장 등을 제출했다. 결국 대명률은 2016년 7월 1일 보물 1906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실 대명률은 1998년 4월 경주에서 도난당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명률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면서 취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문화재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