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승객 낙상 사고…철도공사에 보험금 외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
[손배]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승객 낙상 사고…철도공사에 보험금 외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
  • 기사출고 2022.04.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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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후각 이상,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은 인정 안 해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외에 한국철도공사가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1월 20일 오후 11시 15분쯤 청량리-영월을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 내 3호차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버튼을 조작해 물을 내렸다가 변기 노즐의 결빙으로 변기 내 물과 오물이 변기 위로 역류해 이에 놀라 넘어진 것. 이 사고로 A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통원치료비 및 약제비 중의 일부로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원고가 가입한 보험을 통헤 A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고, 사고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채무 외에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2018가합504222)을 내자 A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스 등의 정신병증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원 등 1억 5,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맞소송(2020가합55521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1월 26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고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고는 원고에게 승객이 이 사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변기가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 ·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 당시 열차 내 화장실의 변기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피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 피고가 맞선 쟁점은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

피고는 슬관절 · 후두부 통증의 신경병증,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각 · 청각 · 미각관련 손상,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보고서와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했다.

강남종합법무법인이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