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장균 오염 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 판매한 명승식품, 항소심에서 벌금형 상향
[형사] '대장균 오염 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 판매한 명승식품, 항소심에서 벌금형 상향
  • 기사출고 2022.04.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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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검사절차 확립하지 아니한 채 생산 지속"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월 10일 병원성 미생물인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시가 약 154억원 상당의 햄버거 패티 약 2,100,000kg을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명승식품의 실질적 운영자 A씨와 품질관리 등 업무 총괄책임자 B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336)에서 A, B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 실무책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명승식품에는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1심의 벌금 4,0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 9.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자 아이의 사례를 비롯한 4건의 사례로 2017. 7. 각 고소장들이 검찰에 접수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마땅히 충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 즉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피고인들의 검사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고, 외국 여러 나라들에서 오래 전부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질병이며, 피고인들이 숙지해야 할 전문지식과 검사 절차 및 검사 장비도 이미 해당 업계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오염 우려 패티를 제대로 통제할 검사절차를 확립하지 아니한 채로 생산을 지속한 것은 그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아직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인데도 출고한 일이 있으며, 생산라인 세척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해당 날짜 제품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전체를 출고하는 일이 있는 등 축산물 위생에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오염 우려 패티가 장기간 대량으로 판매되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을 보면 기간은 1년을 넘고, 그 양은 시가 150억원을 초과하며, 216만kg 남짓이고 15만 박스가 넘으므로, 피고인들이 엄중한 죄책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피고인들을 변호했으며, A는 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함께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