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 피운 민원인 퇴거조치도 정당한 공무집행"
[형사]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 피운 민원인 퇴거조치도 정당한 공무집행"
  • 기사출고 2022.04.17 12: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끌어내는 공무원 폭행…폭행죄 외에 공무집행방해도 유죄"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 피운다고 민원인을 끌어내자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대법원은 폭행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도 포괄하여 직무수행으로 본 것이다. 

A씨는 2020년 9월 4일 낮 12시 48분쯤 통영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의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인 B씨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B에게 "XX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XXX들아 호로XX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인 C씨가 A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 찢고, 이어 1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B와 C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B의 뺨을 1차례 때렸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그러나 3월 17일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13883).

대법원은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원 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행위로 민원 업무의 방해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상태였다"며 "따라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