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한 이유 없이 팀장→팀원 인사명령…부당전보"
[노동] "특별한 이유 없이 팀장→팀원 인사명령…부당전보"
  • 기사출고 2022.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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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실질적 강등과 같은 지위 변경"
특별한 이유 없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명령을 했다면 부당전보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4월 8일 상시근로자 148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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