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실질적 강등과 같은 지위 변경"
특별한 이유 없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명령을 했다면 부당전보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4월 8일 상시근로자 148명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