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 직원 · 가족에 본인부담금 할인해주었어도 의료법 위반 무죄
[의료] 병원 직원 · 가족에 본인부담금 할인해주었어도 의료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2.04.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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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리 목적 단정 부족"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월 31일 소속 병원 의사나 직원, 그 가족 등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안과병원 원장과 이 병원 행정부장에 대한 상고심(2020도169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병원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가족 등에 한해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402만여원을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안과병원에서 마련한 감면 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고,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부 감면이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공휴일 착오 미수납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 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8조 1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