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주행거리 속이고 중고차 교환계약 체결…70% 배상책임 인정
[손배] 주행거리 속이고 중고차 교환계약 체결…7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04.17 14: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매매가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요소"
중고차 소유자가 차량의 주행거리를 속이고 중고차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의 70%를 물어주게 됐다.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의 대표로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