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 해당 업체에 알려줬어도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형사]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 해당 업체에 알려줬어도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 기사출고 2022.04.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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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밀 아니고 단속기능 장애 위험 없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월 11일 국민신문고와 부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해당 민원의 대상인 폐기물업체 운영자에게 알려주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22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이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폐기물 단속기능 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A씨는 2018년 5월 9일경과 14일경 민원인 B씨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 4월 22일경 같은 내용으로 부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B씨 작성의 게시글이 작성된 사실과 같은 해 5월 9일경과 10일경 B씨로부터 전화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민원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단속을 하게 되었고, 5월 18일경에는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에서 민원 대상인 페기물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2018월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이 폐기물업체 운영자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민원 제기 사실과 민원인의 실명, 구체적인 민원 신고 내용을 알려 주고, 자체 현장 단속과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 고발 관련 내부결재 진행상황을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녹음에 의하면, 2018. 4.~5.경 피고인과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C의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나, 위 통화 속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적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는 C와 갈등관계에 있던 자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이에 대해서 C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특히 민원인은 2018. 4. 22.경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여 공개 민원을 올렸고, 위 민원인은 같은 내용으로 2018. 4.과 5.경 국민신문고에 3회에 걸쳐 인터넷 민원을 올렸고, 위 민원이 부여군 농민헌법 운동본부 단체대화방에 게시되는 등 민원인 스스로도 자신의 민원 내용을 널리 알려 C를 압박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C에게 말한 내용은 '민원을 제기한 B가 민원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자 등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C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나 고발을 해왔고 민원인과 민원의 내용 등이 공개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국가적 기능(불법폐기물 단속기능 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C에게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과 일시를 고지해 준 것은 충남도청 측에서 피고인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사업주인 C에게 그 일시 등을 알려 준 것이므로, 이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