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3도 화상 환자 치료하며 창상 감염 못 살펴 패혈증…병원 책임 60%"
[의료] "3도 화상 환자 치료하며 창상 감염 못 살펴 패혈증…병원 책임 60%"
  • 기사출고 2022.04.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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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감시 주의의무 게을리"

대구지법 성금석 판사는 4월 5일 3도 화상을 입고 대구에 있는 화상 전문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 A(53 · 여)씨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23691)에서 피고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에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더해 모두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2017년 10월 24일경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왼쪽 둔부에 화상을 입고 11월 17일 B의 병원을 방문, 표피,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진단받고 11월 19일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이틀 뒤인 11월 21일 A에게 가피(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 부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반응이 없었고, 이후 11월 28일과 1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농양제거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과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를 입자 A가 소송을 냈다.

A는 신체감정결과 요 · 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 및 요 · 천추부 운동제한은 영구적인 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33%로 감정되었다.

성 판사는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인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피고 병원은 원고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위 각 수술로 인한 것을 포함함)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 병원은 2017. 11. 30.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하였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 12. 29.에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로서 진료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다만, A가 B의 병원 입원 전에도 2천회가 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와 손목과 손의 2도 화상, 몸통 전체의 3도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이원 변호사가 A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