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이 일방적인 운임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배송을 거부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3월 8일 각종 신선식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A사가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소송(2021가단51739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문승이 A사를 대리했다.
A사는 2019년 6월 CJ대한통운과 계약기간을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임단가는 월 발송수량에 따라 분류된 10개 구간 중 가장 높은 월 57,000개 이상의 물량을 운송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송단가를 정하되, 계약기간 개시 후 3개월 동안 택배운송 평균물량이 기준 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4개월부터 출고물량에 따라 추가 조정된 운임단가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택배운송 물량이 월 8~9만건에 이르는 등 기준 물량을 상당히 초과하자 CJ대한통운은 최저운임단가를 1,650원에서 1,600원으로 인하해주기도 했다. 이후 택배운송계약은 2020년 6월 자동갱신됐고, A사와 CJ대한통운은 같은 해 8월 초경 최저운임단가를 1,7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8월 25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특수상품 제값받기 진행의 건'이라는 문건을 통해 운송비 제값받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식품(냉장, 냉동 아이스박스 물품)에 대하여는 '극소' 2,000원, '소' 2,400원 등으로 운임단가를 인상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사가 운임단가에 대한 합의가 있은 때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CJ대한통운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운임단가의 수용을 거절하자, CJ대한통운은 2020년 9월 물량부터 차량 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정상적인 배송을 거부했다. A사는 차량이 부족하면 직접 차량을 제공하여 센터에 입고하겠다고까지 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한 수령마저 거절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에 CJ대한통운이 수령하여 운송한 택배 물량은 현저히 줄었고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A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취소를 당하거나 홈쇼핑 등 판매업체로부터 배송지연으로 인한 페널티를 부과받는 등 문제에 봉착했다. A사는 급하게 CJ대한통운을 대체할 택배운송업체를 물색하여 최저운임단가가 1,900원인 업체에 9월분부터 3개월간 택배운송을 맡기고, 2020년 12월부터는 최저운임단가가 1,700원인 또 다른 택배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업체를 이용해 택배배송을 시작한 뒤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10월부터는 A사가 요청하는 택배운송 물량을 전혀 인수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맺은) 택배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의무를 부당하게 거절하여 운송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대체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액, 고객들로부터 주문 취소를 당하여 입게 된 손해, 홈쇼핑 업체로부터 페널티 부과 또는 거래중단 등을 당하여 입게 된 손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입증의 곤란을 고려하여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의 손해만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액을 최저운임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의 손해액인 50,64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청구한 추가 지출 택배운송비 50,641,000원은 2020년 9월분 15,680,800원, 2020년 10월분 17,244,000원, 2020년 11월분 17,716,200원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