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 상대 ITC 제소에 Litigation Fund 동원
메디톡스, 휴젤 상대 ITC 제소에 Litigation Fund 동원
  • 기사출고 2022.04.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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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퀸 엠마누엘 …휴젤, 로펌 선임 중

바이오제약회사인 메디톡스가 3월 3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대리인은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메디톡스의 ITC 제소는 특히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일체를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인 Litigation Fund가 부담해 진행하는 절차여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Litigation Fund는 당사자 대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로,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한국 법원에선 Litigation Fund를 동원한 소송 진행이 금지되지만, 한국 당사자도 외국의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Litigation Fund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획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퀸 엠마누엘이 Litigation Fund를 이용한 소송을 국내에 소개해 왔으며, 메디톡스의 ITC 제소가 가장 규모가 큰 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제소와 관련해 메디톡스가 지출하는 비용은 일체 없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제소를 알리는 ITC 캡처화면(사진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의 제소를 알리는 ITC 캡처화면(사진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하고, "ITC가 휴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요청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확인하고, 로펌 선임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휴젤은 4월 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지적하고,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는데,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