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들 '집단 환각 성매매' 적발
20대 여성들 '집단 환각 성매매' 적발
  • 기사출고 2007.10.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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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만원에 히로뽕 맞고 변태 성행위 40여명 기소20대 친자매 여대생 '3자 성행위'…내연남과 '스와핑'한 30대 주부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인터넷으로 만나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변태 성행위를 한 20대 여성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수창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 히로뽕을 맞고 성매매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김모(38)씨와 여대생 이모(20)씨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등과 만나 히로뽕을 투약한 뒤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로 휴게텔 업주 김모(34)씨와 이들에게 히로뽕을 건넨 윤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히로뽕 공급자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씨는 작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들과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한 차례에 100만원씩 주고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만난 여성은 40여명에 이르며 서울 소재 유명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회사원, 영어 강사, 간호사, 무용수, 유흥업 종사자 등 20대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자매 여대생이 김씨와 '3자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30대 주부가 내연남과 함께 김씨를 만나 상대방을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는 일명 '스와핑'을 하는 등 각종 퇴폐적인 성행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휴게텔 업주 김씨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과 현직 방송사 PD 등 지인들을 히로뽕 공급책에게 소개해주고 집단 성행위를 가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김씨가 회사원 김씨 일행과도 '집단 환각 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행위를 한 여성이 5∼6명 가량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들에게 수십 g에 이르는 히로뽕을 공급한 마약 조직을 색출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여성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여행 경비나 쇼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서 돈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매매 사이트로 변질한 일부 `역할대행 사이트'를 포함해 여러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동향을 파악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정규 기자[zheng@yna.co.kr] 2007/10/28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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