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하라"
[행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하라"
  • 기사출고 2022.04.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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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법령상 근거 없는 허가조건…위법"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당시 내걸었던 외국인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4월 5일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148)에서 이같이 판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주체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하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유사한 규정 체제를 갖추고 있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같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도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설허가가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령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개설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이 사건 허가조건과 같이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이 사건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이 사건 개설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또는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제주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의 취지에다가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의4가 외국인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가, 2006. 2. 21.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전용' 제한이 삭제되어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 점, 제주특별법 제308조는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이 개설하는 약국은 여전히 내국인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 제주특별법의 문언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