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짜 KF94 마스크 유통' 처벌받은 중국동포 출국명령 적법
[행정] '가짜 KF94 마스크 유통' 처벌받은 중국동포 출국명령 적법
  • 기사출고 2022.04.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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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허가 없이 가짜 KF94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하려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중국동포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중국동포인 A(48)씨는 2016년 8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해 같은 해 10월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후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계속 체류해 오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2월 말경부터 3월 중순경까지 A씨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 '의약외품, 대형 5개입, 의료용 특수마스크, KF94'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5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2만장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A씨의 화물트럭에 보관"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어 2021년 4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장이 이 범죄를 이유로 2021년 5월 A씨에게 출국기한을 2022년 1월 11일로 한 출국명령처분을 하자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이은신 판사는 3월 8일 "출국명령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단52003).

이 판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그 중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6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출국명령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국명령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의 포장지에 'KF94'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하려 한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명령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출국명령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해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법질서 경시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