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
민법에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
  • 기사출고 2022.04.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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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인격 침해 예방 · 실효적 구제 기대

법무부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 · 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즉,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3조의2 2항을 신설하여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법인의 인격권'이란 제목 아래 제34조의2를 신설,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대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불법 녹음 ·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격권 침해배제 · 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최근 불법녹음 ·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이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법무부는 "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하였으며, 인격권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