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에 강제퇴거집행 보호명령 내리며 보호명령서 미제시…보호명령 무효"
[행정] "외국인에 강제퇴거집행 보호명령 내리며 보호명령서 미제시…보호명령 무효"
  • 기사출고 2022.04.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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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자 중대 · 명백"

시리아 국적의 A씨는 2012년 4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되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A씨는 2014년 2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년 7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으며, 2019년 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 10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소가 2020년 7월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2021구단11666)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가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신헌석 판사는 4월 1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3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하면서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가 아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한 채 강제퇴거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는 '보호의 사유', '보호의 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원고에게 내보여 준 것만으로는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내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호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함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