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토탈 매각때 매각위로금 받고 조기 퇴사한 직원…위로금 반환해야"
[노동] "삼성토탈 매각때 매각위로금 받고 조기 퇴사한 직원…위로금 반환해야"
  • 기사출고 2022.04.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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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기법 위반 아니야…반환 약정 유효"

2014년 삼성그룹이 삼성토탈을 한화그룹에 매각할 당시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며 조기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기로 약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월 11일 한화토탈이 "지급한 위로금 4,900여만원 중 3,7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0227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광장이 1심부터 한화토탈을 대리했다.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주식회사 등 화학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2014년 11월경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매각 반대에 나섰다. 조속한 거래를 원하는 삼성 측과 달리 한화 측은 주식 인수 전 노조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수개월간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화토탈은 비대위와 ①2015. 4. 30. 직원들(임원 및 고문이나 자문, 2015년도 입사자, 정년퇴직 후 계약직 및 2년 이하 단기계약직은 제외)에게 매각위로금으로 '4,000만원+상여기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을 지급하고, ②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 12. 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 그런데 매각위로금 6,370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4,900여만원을 지급받은 A씨가 2015년 6월 4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자 한화토탈이 월할 계산한 매각위로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위로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토탈의 청구를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위로금 4,900여만원 중 3,700여만원(4,900여만원×6개월/8개월)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한화토탈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등 근로자들에게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직원들에게 위 매각위로금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한 점에서,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고가 임원 및 고문이나 자문, 2015년도 입사자, 정년퇴직 후 계약직 및 2년 이하 단기계약직 등 주식 매각 사실을 이미 알고 입사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매각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등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로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