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 퀵서비스 종사자 등에 무료 법률지원
배달대행 · 퀵서비스 종사자 등에 무료 법률지원
  • 기사출고 2022.04.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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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손배 청구 · 개인회생 등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대행 · 퀵서비스 ·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 · 퀵서비스 ·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3,000원 이하이다.

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 · 퀵서비스 ·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 · 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4개 항목이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