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간접강제 명령 불구 간접강제배상금 지급 증거 없으면 손해배상해야"
[손배] "간접강제 명령 불구 간접강제배상금 지급 증거 없으면 손해배상해야"
  • 기사출고 2022.04.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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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호텔 분양계약 해제 수분양자에 승소 판결

호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금을 분양자가 대위변제하는 조정이 성립됐으나 분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A씨는, B씨가 서귀포시에 신축하는 호텔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2015년 12월 B씨와 체결, 계약금 17,919,000원과 5차 중도금 17,919,000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1~4차 중도금 총 89,595,000원은 B씨가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지정한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9년 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7.까지 17,919,000원을, 2019. 3. 31.까지 17,919,000원을 각 지급하고, 향후 호텔 분양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민사,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조항엔 또 '중도금 대출채무를 B씨가 2019. 4. 30.까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B씨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B씨가 조정조항 중 다른 조항들은 이행하면서도 중도금 대출채무 89,595,000원을 대위변제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1년 6월 3일 A씨의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하여 B씨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조항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려 2021년 7월 5일부터 1일 20만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상대로 일부청구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단5063187)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판사는 2월 23일 "B씨는 A씨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정의가 A씨를 대리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채무는 분양계약에 기한 1회 내지 4회 중도금 대출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위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한 피고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는 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현실적 ·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금 89,595,000원에 이르는 대출채무의 존재로 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되어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손해도 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일부청구로 그 중 3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산정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이 취소됨으로써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세계약을 포기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원고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간접강제 배상금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결정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