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집에 언급된 환경,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 공약들 중 특히 기업들의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에 관해 추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행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이다. 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등의 조기 중단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i)새 정부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조기 중단 대상 발전소를 선별할 것인지의 문제와(그 방향에 따라 발전사별로 다양한 손익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음), (ii)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 받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 입법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매듭지어야 하는 힘든 과업이 새 정부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
둘째,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겠다는 공약이다. 본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완성차회사들은 물론이며 내연기관 주력 부품회사를 비롯한 협력사들 모두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생산라인 등을 전면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면적인 변화 내지 혁신이 향후 약 10년 동안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인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셋째, 플라스틱,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의 단일재질화를 통한 재활용 비율 증대 및 발생 자체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이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2021. 12. 30. 발표하였는데, 위 이행계획은 (i)생산 · 유통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ii)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위 공약의 세부 실행과제는 큰 틀에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담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로서는 위 이행계획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의 처리방법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방식으로 변경하여 친환경성을 보강하겠다는 공약이다. 쓰레기의 처리방법으로서 열분해방식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으로 (i)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인정해 주는 방안, (ii)산업단지 매립부지의 상당 비율까지 열분해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기존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안들이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서는 향후 진행경과에 관해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yhyoo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