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새 정부의 정책방향: ESG 분야
[Special Report] 새 정부의 정책방향: ESG 분야
  • 기사출고 2022.04.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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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과제 상당수 연속 추진 전망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했다. 1,500여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했다. 1,500여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이하 '당선인 공약집')에서 ESG 분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크게 부각되는 내용이 없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New-normal이 되어 가는 상황임에도 중소 · 벤처기업의 대응 역량은 부족하고,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과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상 진단에 따라, '중소 · 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ESG 확산을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이라는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i)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ii)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및 (iii)ESG 지표를 활용한 기업 현황 평가 지원, 금융/세제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지원방법의 세분화 등이 언급되어 있다.

◇윤용희 변호사
◇윤용희 변호사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등 언급

이에 비추어 볼 때, 법령/제도의 도입 관련 그 양과 속도에 있어 현 정부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필자는 생각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ESG 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i)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막강한 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주주), 고객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로부터 ESG 맥락에서 새로운 준수사항을 요구 받고 있고, 대기업이 이와 같은 사적 규제(정부의 법령에 근거한 공적 규제와 구별하여 사적 규제라 할 수 있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자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에 위치한 원료/부품 공급사들(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해당 공급사들의 ESG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 및 (ii)유럽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비롯한 ESG 관련 법령/제도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곧 도입을 앞두고 있는 배경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적 규제/집행은 그 자체로도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입법 내지 제도화의 방향에 따라 정부의 공적 규제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선제적 다양한 제도 도입 전망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대기업과 그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ESG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2021. 8.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친환경 · 포용 ·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포함되었던 세부과제들 중 상당수는 새 정부에서도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yhyoo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