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 소환되면, 70%가 '출석하겠다'
배심원으로 소환되면, 70%가 '출석하겠다'
  • 기사출고 2007.10.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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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설문조사]장시간 진행 피로감, 신변 보호 등 문제제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소환될 경우 응답자의 70.0%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는 종전 설문조사에 비해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아진 것이어 고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23일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실시한 배심원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출석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52.9%가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으로 출석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10%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들은 ▲배심원으로서의 역량 부족 ▲장시간 재판에 따른 긴장감, 피곤감 ▲신변보호 문제 등을 출석 불능 사유로 제시해 신변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심원 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의 질문에는 86.7%가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불이익이 있다는 10.0%의 응답자는 자영 · 전문직, 학생 등으로 하루 종일 배심재판이 진행되는데 따른 심적 부담과 생업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배심 재판 참석을 위해 대체 직원을 투입하거나, 재판 종료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답변했다.

배심원과 배심원후보자의 일당에 대해선 배심원 후보자의 경우 77.8%가 일당 4만원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배심원 일당 7만원에 대해선 응답자의 58.3%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국민참여 모의재판때 배심원과 배심원후보자에게 각각 7만원, 4만원의 일당을 지급했으며, 최종적인 배심원 일당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지급액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또 배심원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와 함께 재판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석을 요청할 것과 배심원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고, 소속 직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27.3%는 재판절차와 용어,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배심원 선정절차의 합리성(18.2%), 개인정보 및 신변 안전 보호(18.2%) 등을 건의사항으로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모의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은 또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66.7%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했다. 77.8%는 '평의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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