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화우/사시 48회
박지호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거래와 M&A 등에 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 제재 양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규제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한발 앞선 금융자문을 제공해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 최근 국내 주요 백화점이 일본에서 일본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미 달러화 표시 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문했으며, 국내 주요 증권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이슈 건에서 자문 및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대리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NYU 로스쿨에서 LLM을 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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