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TMT그룹이 최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ICT 정책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했다. 광장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ICT 정책은 AI,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가상자산, 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산업 육성 등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장은 "윤 당선인은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육성하고, 금융뿐 아니라 의료, 교육 등 전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4월 20일 시행 예정인 '데이터 산업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데이터 관련 정책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광장 변호사들이 전하는 주요 시사점을 요약해 소개한다.
◇인공지능(AI)=윤석열 당선인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AI 기술을 활용하여 선거활동을 하고,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산업으로 AI를 꼽는 등 AI 기술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한 상황에서 EU와 같이 AI 기술 전반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의 마련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각 개별 법령에 AI 기술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될지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디지털플랫폼=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들과 관련하여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들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가상자산=윤석열 당선인은 메타버스, 가상자산 등 신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파워 경쟁력 측면에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시하였고, 특히 가상자산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래소를 통한 IEO 등 가상자산 발행(ICO)의 전면적 허용뿐만 아니라 금융선진화 측면에서 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진흥을 강조하고 있어 기존의 공정한 시장질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이 있었던 업권(業圈)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가상자산산업 진흥과 기존 금융체계의 개선 방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드론, 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등을 공약하였다. 그동안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었는데,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고 현재와 같은 진입 규제가 완화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로운 배송 및 운송수단 발전 지원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등 국회, 정부, 산업계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인 만큼 새 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항 역시 향후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디지털금융 규제=윤석열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빅테크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빅테크에 유리하고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빅테크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되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