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내 대학 입학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아 부동산 취득…증여세 내야"
[조세] "국내 대학 입학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아 부동산 취득…증여세 내야"
  • 기사출고 2022.03.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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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상증세법상 거주자 해당"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자녀 2명이, 현재까지도 계속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2014년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현지 통화로 모두 9억 7,000여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은 자녀들이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월 10일 자녀인 A(31), B(28)씨가 "가산세 포함 모두 7억 5,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8249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 모두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유학 전 성장과정,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를 의존하고 있고, 아버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는 인도네시아로서 국내에는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증여 당시 상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증여일 무렵인 2014. 10. 2.부터 2014. 10. 9.까지 상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임을 전제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A는 2011. 2. 6.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2012. 2. 19.까지 379일을 연달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등 2012. 1. 1.부터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1,095일(3년×365일)의 기간 중 96.07%에 해당하는 총 1,052일(= 344일 + 343일 + 365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B는 2013. 1. 1. 부터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730일(2년×365일)의 기간 중 67.94%에 해당하는 총 496일(=170일+326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매년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50일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A의 경우 354.00일(96.98%), B의 경우 274.33일(75.15%)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반면에 A는 2011. 2. 6.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2. 2. 19.부터 9일간의 단기방문 1회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의 경우에도 2013. 6. 14.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4. 1. 6.부터 30일간, 2015. 6. 21.부터 8일간의 각 단기방문 2회 뿐으로서 총 38일을 체류한 것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일 이내의 여행 등을 위한 출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들은 증여 직후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2014. 12. 8.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6. 7. 4. 및 2021. 5. 12. 공동 명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편 원고들의 부모는 증여 무렵인 2014. 9. 11.경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 원고들 가족은 취득 · 양도한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증여일 무렵 각 대학교 1학년, 3학년생으로서 거의 1년 내내 국내의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모친 역시 2013.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약 1,095일(3년×365일)의 기간 중 총 476일(=100일+141일+235일)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연중 거의 절반가량을 국내에 머무르며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부모는 증여일 당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증여일을 전후하여 원고들 또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 서로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부모가 계속 소유 중인 아파트에 거주)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록 부친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현지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아버지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