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2] 석지윤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2] 석지윤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3.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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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충정/사시 48회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인데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모두 21개사가 기본세율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전문' 석지윤 변호사는 5개사를 대리해 항소심 첫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석지윤 변호사
◇석지윤 변호사

이번엔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위치 감지 반도체의 WTO 협정세율, 즉 0세율 적용 여부. 석 변호사는 카이스트 교수의 의견까지 받아가며 변론을 펼친 끝에 2020년 말 수원지법에서 '위치 측정기'에 불과하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뒤집고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반도체라는 판단과 함께 승소, 이후 관세청이 관세 부과를 직권취소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했다.

관세 분쟁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석 변호사는 복잡한 사안을 수긍하기 쉬운 논리로 전환시켜 승기를 잡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