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위헌
[행정]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위헌
  • 기사출고 2022.02.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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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업수행의 자유 · 자기결정권 침해"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전라북도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7일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전라북도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사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전주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9851)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성원 변호사가 1심부터 A사를 대리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의 열람실 시설기준으로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독서실의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처분, 2차 위반 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열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남녀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학습할 것인지,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학습할 것인지 등 사적 공간에서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이용자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미성년 학생이라도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이는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달리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2회 위반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 · 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이용자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독서실 이용자가 자신의 학습 장소와 방식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례 조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독서실을 등록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 배열된 열람실 배치도를 제출했으나, 현장점검을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이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되지 않고,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여성이 이용하거나 여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을 남성이 이용하여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는 것을 적발해 확인서를 받고 교습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자,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어 그에 기초한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