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공판중심주의 구현'
'항소심서도 공판중심주의 구현'
  • 기사출고 2007.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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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개정…항소이유 등 구체 진술해야사후심적 성격도 강화…증인 · 피고인 신문 제한
항소심의 사후심(事後審)적 더욱 성격이 강화되고, 항소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된다.

대법원은 10월4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도 의결했다. 두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항소이유의 진술과 상대방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진술돼야 하며,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 ·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증명돼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이어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절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항소심 법원은 또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 항소심이 사실상 사후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국한해 시행된다.

형사소송규칙은 또 보석 청구에 대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의견서와 소송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법원은 보석청구가 제기된 때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보석 결정을 위한 절차를 정비했다.

영장실질심문 절차도 정비됐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모두 피의자 심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문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심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본안재판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규칙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영장실질심문 기일의 절차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신변보호 조항 등 마련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에선 배심원 등의 신변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선정기일과 공판기일에서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는 번호로만 호칭하도록 했으며, 관련조서에도 번호만 기재한다.

또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이들의 개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요건과 절차를 제한했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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