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개정…항소이유 등 구체 진술해야사후심적 성격도 강화…증인 · 피고인 신문 제한
항소심의 사후심(事後審)적 더욱 성격이 강화되고, 항소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된다.대법원은 10월4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도 의결했다. 두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항소이유의 진술과 상대방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진술돼야 하며,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 ·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증명돼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이어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절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항소심 법원은 또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 항소심이 사실상 사후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국한해 시행된다.
형사소송규칙은 또 보석 청구에 대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의견서와 소송서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법원은 보석청구가 제기된 때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보석 결정을 위한 절차를 정비했다.
영장실질심문 절차도 정비됐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모두 피의자 심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문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심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본안재판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규칙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영장실질심문 기일의 절차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신변보호 조항 등 마련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에선 배심원 등의 신변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선정기일과 공판기일에서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는 번호로만 호칭하도록 했으며, 관련조서에도 번호만 기재한다.
또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이들의 개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요건과 절차를 제한했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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