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가"
[행정]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가"
  • 기사출고 2022.0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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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실혼 인정 어려워"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월 7일 동성인 남성 배우자 B(32)씨를 둔 A(31)씨가 "사실혼 배우자로 건강보험 직잡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15,5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21구합55456)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 2018. 12. 1.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B가 서로를 반려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의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인우보증서도 갖추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고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달리 피고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혼인제도란 각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동성혼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내 입법의 문제"라며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