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1년…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
  • 기사출고 2022.0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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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경찰 수사 부정적 평가…'기소권 남용 방지' 긍정 의견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해 변호사의 72.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세부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고소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합의를 종용, 고소인에게 증거를 수집해올 것을 요구 등)가 주로 언급되었다. 또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법률적 이해도 부족과 이에 따른 미숙한 판단을 비판하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사관별 전문성의 차이가 큼에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응답한 회원 상당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기소권 남용의 방지 및 검찰권 견제, 경찰수사의 적극성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검찰권의 견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나 기소권 남용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에 맞춰 소속 회원 19,61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2021. 12. 13.~2022. 1. 7.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는 1,459명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수사 · 조사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10명(7.5%)이었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94명(20.2%)이었다. 이에 비하여 1,055명(72.3%)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리를 설명하였던 응답자 1,126명(77.2%) 가운데, 111명(9.9%)만이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58명(22.9%)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하여 758명(67.3%)의 응답자들은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655명(44.9%)이었고, 543명(37.2%)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61명(17.9%)의 응답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한 사례를 의뢰인으로부터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명(32.3%)이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거나 사건 상대방이 브로커를 통한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응답자는 153명(10.5%)이었다.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뽑은 응답자가 664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 확대 404명(27.7%), 인력 보강 179명(1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송부한 후 검찰 수사의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명(4.9%)이었고, 785명(53.8%)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3명(41.3%)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120명(8.2%)이었고, 795명(54.5%)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544명(37.3%)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권 견제 등 원래의 취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배심제(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배심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제도) 또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명(16%),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0명(8.9%)으로 많았다.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회원은 357명(24.5%)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