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료기록부 조작해 요양급여 타낸 한의사 유죄 잇따라
[의료] 진료기록부 조작해 요양급여 타낸 한의사 유죄 잇따라
  • 기사출고 2022.01.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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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료 · 입원 가장, 미처방 약제 허위 기재"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 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52)씨는,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B씨가 2016년 4월 11일경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6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5월까지 5,51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환자들에게 실제로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 ·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요양급여비를 타냈다. A씨는 한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1월 13일 사기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569).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수법 및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초범으로 한의원을 폐업하고, 변론종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동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C(41)씨는 2018년 3월 28일경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 D씨가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거나 외출 · 외박을 반복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월 10일까지 1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38,3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년 9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4,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반의사 면허에 속하여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와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환자에게 처방하여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원무과 직원들에게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원무과에 있는 모든 진료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12월 1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119).

박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