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승마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했으면 농어촌형 승마시설 대표자 변경 수리해야"
[행정] "승마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했으면 농어촌형 승마시설 대표자 변경 수리해야"
  • 기사출고 2022.0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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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나주시,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하라"

장 모씨는 2021년 1월 1일 김 모씨와 나주시에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승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여 뒤 나주시에 임대차계약서, 시설과 설비개요서, 말 조련사 또는 재활승마 지도사 자격증, 승용말 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승마시설의 대표자를 김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의 지정증서, 건축물 용도변경(동물관련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 장씨가 응하지 않자 농지법 ·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신고를 반려, 장씨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나주시장을 상대로 소송(2021구합12541)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12월 10일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장씨에 대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민이 장씨를 변호했다.

재판부는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제1항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려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제4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위 각 규정이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하면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도록 정함은 변경 전후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종전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위 각 규정에서 규정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변경신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서류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소속 공무원들은 승마시설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시설기준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승마시설에 대한 원고 이전의 대표자 변경에 관하여 별다른 보완요구 없이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변경신고는 승마시설의 시설 등에 대한 변경 없이 그 대표자의 변경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이상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반려사유와 같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