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IMS 시술은 침술, IMS 시술한 양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 "IMS 시술은 침술, IMS 시술한 양의사 의료법 위반"
  • 기사출고 2022.01.14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통증이 있는 근육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 치료법)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양의사가 IMS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30일 환자 2명에게 IMS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92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1년 12월 2일 오후 1시 58분쯤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 2명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IMS 시술을 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먼저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방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침술 유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및 그 현대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의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IMS 시술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고,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의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