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법에 '10년 이상 보유' 근거 없어
1988년 2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B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C씨는, 2018년 10월 B사 이사인 아들 A씨에게 B사 주식 48,40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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