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휴일에 승무 근무한 SR 승무원들에 휴일수당 외 승무수당도 주라"
[노동] "휴일에 승무 근무한 SR 승무원들에 휴일수당 외 승무수당도 주라"
  • 기사출고 2022.0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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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이의 안 했다고 임금 포기 아니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수서고속철도에서 기장, 객실장 등으로 근무하는 승무원 283명이 "미지급된 휴일승무수당을 달라"며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005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6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인당 인용금액이 많게는 880여만원에 이른다.

SR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24조의2에 따르면, '승무수당은 별표 3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 월의 실적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은 교번제의 기장매니저와 승무매니저에게는 승무횟수에 따라, 기장과 객실장에게는 해당 월의 실적주행거리에 따라 각 급수별로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승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수규정 26조는 휴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R이 휴일에 승무 근무한 승무원들에게 휴일수당만 지급하고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보슈규정을 확인하고, "따라서 피고는 휴일승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휴일승무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R은 이에 대해 "보수규정 제26조에서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제24조의3에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22시~06시) 및 연차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에서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직책수당에 기재된 '휴일포함'은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월 근무일수는 휴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R은 또 "승무수당이 도입되어 피고가 철도 운행을 시작한 2016. 12. 9.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 당시 노동조합이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휴일승무 시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거나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평안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SR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