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국제중재 l 김선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국제중재 l 김선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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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분쟁 승소 기여…"국제중재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근성 필요"

"어렸을 때부터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는데, 국제중재 분야는 특히 어느 나라의 변호사든 상관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인 거 같아요."

변호사 초기 美 로스쿨 유학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의 김선영 변호사는 변호사 초기 일찌감치 미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UC 버클리에서 LLM을 취득한 학구파로, 본격적인 로펌 생활도 미국 로펌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그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홍콩사무소와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홍콩사무소에서 기업자문변호사로 5년간 근무한 후 2014년 광장에 합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변호사이면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데서 가늠할 수 있듯이 해박한 법리와 초등학교와 고교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과 동남아에서 생활하며 익힌 유창한 영어 구사가 '국제중재 전문' 김 변호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김선영 변호사
◇김선영 변호사

김 변호사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조원 규모의 ICC 중재와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와 브라질 자동차회사 간의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1조원 상당의 ICC 중재를 올해 판정을 받은 대표적인 국제중재 사건으로 들었다. 두 사건 모두 김 변호사가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신창재 회장과 브라질 자동차회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지난 9월 판정이 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결론은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지만,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 어피니티 측은 우리 민법의 규범적 해석 또는 보충적 해석에 따라 어피니티 측이 의뢰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정평가가격이 풋가격이 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즉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성권 주장 반박 주효

김 변호사는 "주주간계약상의 풋옵션 조항은 계약의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 계약의 공백이 있는 경우이므로 규범적 해석이 적용될 수 없고,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는 보충적 해석도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매매계약에 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는데 법원이 개입하여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 등 계약해석에 관한 여러 법리에 기초하여 영문 서면 작업을 주도하고 공동 대리인인 미국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같은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심리(hearing) 때 개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민법의 보충적 해석은 영미법의 묵시적 조건(implied term)과 유사한 개념인데, 영미법에서 묵시적 조건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충적 해석의 원칙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외국변호사들에게 설명하고, 영미법에는 없는 형성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풋옵션 철회권이 있기 때문에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가 매매계약의 성립을 즉각 발생시키는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중재판정부에 잘 전달되어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직접 영어 구두변론 진행

뛰어난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 김 변호사는 직접 영어로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선영 변호사 약력
◇김선영 변호사 약력

김 변호사는 2020년 2월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가 맞붙은 IP 계약을 둘러싼,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ICC 중재의 화상심리에서 영어로 구두변론을 진행, 상대방인 한국 회사의 절차적 이슈에 관한 신청을 기각시켰으며, 2019년 6월엔 LED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에 체결된 채무인수계약을 둘러싼 약 100억원 상당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영어로 구두변론을 리드, 전부 승소하는데 기여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국제중재 사건은 특히 처음에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사건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논리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2개의 대형 국제중재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올해는 운이 좋았다는 김 변호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