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부본 송달받고 변론기일 두 차례 출석했으면 판결문 공시송달 불구 추완항소 부적법"
[민사] "소장 부본 송달받고 변론기일 두 차례 출석했으면 판결문 공시송달 불구 추완항소 부적법"
  • 기사출고 2022.01.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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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송 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2, 3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했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았더라도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민사소송법 173조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12월 1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나7477)에서 이같이 판시, B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20년 10월 29일 B씨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B씨가 11월 4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 후 B씨는 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4일 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 14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B씨는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1심 법원은 2회 변론기일을 2월 5일로 정하여 A씨에게 고지하고, B씨에게 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B씨는 2회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러나 A씨가 불출석, 1심 법원은 3회 변론기일을 3월 19일로 정하여 고지, 통지했다. B씨는 3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했다. 그러나 A씨가 또 불출석, 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5월 7일로 정하여 고지, 통지했다. 1심 법원은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5월 11일 B씨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6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씨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며 7월 23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4다16082 등)을 인용,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