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후 67일 된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징역 3년
[형사] 생후 67일 된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징역 3년
  • 기사출고 2022.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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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 아동방임 혐의 등 유죄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인 A(여 · 67)씨는 2021년 2월 3일 오후 8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산모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생후 67일 된 B군을 돌보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안고 있던 B군을 아기침대에 내려두고 화장실에 갔으나, B군이 자지러지게 울어 용변 후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B군에게 달려가야 했다. A씨는 한 손으로 하의를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울며 버둥거리는 B군을 안다가 아기침대 안 매트 위에 B군을 떨어뜨렸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B군을 한 손으로만 안고 있다가 침대 아래 쪽 바닥 매트 위에 B군을 떨어뜨렸으며, 이후 B군을 안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드레스 룸 쪽으로 급하게 이동하다가 바운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B군을 강화마루 바닥에 재차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이와 같은 충격으로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새파랗게 되어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이 채 안 된 3월 8일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B군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근무지를 잘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119 구급대원의 출동과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B군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자, B군의 두뇌에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양 손으로 B군을 안고서 빠른 속도로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2월 14일 오후 10시~11시쯤 잠을 자지 않고 낑낑거리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B군을 향하여 "지랄이여"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오후 11시 24분쯤까지 6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2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8).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매트에 발이 걸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탱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방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10년 경력의 산후관리사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카드빚이 있다. 이번 일로 산후관리사 일을 못하게 되면 제 카드빚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려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이 범행은 산후관리사인 피고인이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연속하여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피고인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맡겼다가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