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유죄
[의료]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유죄
  • 기사출고 2022.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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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 · 휴일 입원도 마찬가지"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월 16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정신병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6205)에서 다른 사기 혐의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4일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B씨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월 4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4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정신보건법 24조 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7조 2호).

A씨는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 20명을 지연 퇴원시키며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99만여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곤란하지만,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가 급박한 경우라면 구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추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밟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시킨 환자 중 상당수는 평일 주간에 입원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및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관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되었으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구비는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이고 병원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됐다.

법무법인 바른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은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