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에 위층 주민 흉기로 위협…특수협박 유죄
[형사] 층간소음에 위층 주민 흉기로 위협…특수협박 유죄
  • 기사출고 2022.0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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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관문 손괴도 유죄

A(39)씨는 2021년 9월 13일 오후 7시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B(46)씨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B씨에게 다가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B씨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그 후 분이 풀리지 않자 B씨에게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흉기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 B씨를 향해 흉기로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놀라 도망치던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이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는 틈에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닷새 전인 9월 8일 오전 3시쯤에도, B씨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하고 B씨의 집 현관문을 5~10여분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현관문 외부가 움푹 파이게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2월 17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2).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