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정규직 구인광고와 달리 계약직 채용 후 해고…위자료 700만원 판결
[손배] 정규직 구인광고와 달리 계약직 채용 후 해고…위자료 700만원 판결
  • 기사출고 2022.01.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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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행위 성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A씨는 2020년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생산물류관리직 채용, 연 4천만~5천만원'이라는 내용의 B사 구인광고를 보고 이직을 결심했다. 당시 한 공기업의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정년(60년)이 보장되었으나, 급여가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 실수령액 1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에 합격한 A씨가 출근 첫날 받아든 근로계약서는 구인광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미 전 직장을 퇴사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B사는 3개월 뒤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경남지노위가 "이 근로계약은 거짓 구인광고와 A씨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그 시기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3월 복직했으나 불안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3개월 후 질병 치료를 이유로 퇴사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소114560)을 냈다.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12월 1일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피고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하여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후 원고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98다12157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