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설립 유효"
[노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설립 유효"
  • 기사출고 2022.0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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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출장소장 · 지소장 보직 변호사도 '사용자' 아니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변호사 노조 조합원 중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받은 변호사도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더라도 노조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단 노조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2월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무효 확인 등 소송(2020가합54872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피고 측은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1988년 12월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반직, 서무직, 무기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56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후 2018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노조가 설립됐고, 공단 변호사 노조는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 단위 분리결정을 받았으며, 공단 소속 변호사 8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는 "변호사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에서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출장소, 지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출장소, 지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2조 4호 단서 (가)목의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 2조 2호, 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된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바, 원고로서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앞서 본 노동조합법상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사규칙」에 의하면, 승진 등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변호사와 부 · 실 · 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사장이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해당 출장소나 지소 소속직원의 승진 등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사규칙」에 의하면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본부 부 · 실 · 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소속변호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해당 출장소나 지소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소송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출장소나 지소에 소속변호사가 1명만 배치되어 소속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출장소장 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므로 소속변호사가 출장소나 지소로 전보되어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았다 하여 그러한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소속변호사와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08두13873 등)을 인용,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 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