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코로나로 신혼여행 취소"…여행사에 계약금 반환 판결
[민사] "코로나로 신혼여행 취소"…여행사에 계약금 반환 판결
  • 기사출고 2022.0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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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에 포함"

A씨는 여행업체인 B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계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해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B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B사를 상대로 소송(2020가소562472)을 냈다.

인천지법 김동희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격리 기간 및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 2호)"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